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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본 회의 명칭은 “대한바이러스학회” 라고 칭한다.

제 2 조

본 회는 바이러스의 학술적 연구와 국내 및 국제적인 지식교류를 통하여 인류의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 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 4 조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및 기타 도서 발행, 학회 발전 및 국민 복지 향상에 관한 계획 및 추진,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 사업,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제2장 회원 및 부서
제 5 조

본 회의 정회원은 바이러스학을 연구 또는 흥미를 가진 자로 구성한다. 명예회원은 본회 또는 학계에 공헌이 많은 내 외국인으로 총회의 인증을 얻은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 학회발전에 공헌이 큰 개인 및 단체로 한다. 본 학회 정회원의 가입은 신청서 제출 또는 학회장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학회 주관인 학술대회에 참석한 비회원도 학회장의 승인으로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 6 조

본 회의 부서로 총무부, 학술부, 편집부, 정책기획부, 국제협력부, 홍보부를 둔다. 총무부는 일반서무, 회계, 기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수행한다. 학술부는 학술발표회 개최, 학술연구 장려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편집부는 학회지 및 편집출판의 사항을 수행한다. 국제협력부는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 사항을 수행한다. 정책기획부는 용역연구 수탁 등 기획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평의원 회의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홍보부는 학회 관련 홍보업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본 회의 연구회로 간염바이러스연구회, 노로바이러스연구회, 수의바이러스연구회, 신경계바이러스연구회, 엔테로바이러스연구회, 아보바이러스연구회, 허피스바이러스연구회, 호흡기바이러스연구회 등을 두며 필요에 따라 신설 혹은 폐지를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8 조

본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9 조

본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4장 임원 및 임원선거
제 10 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과 평의원을 둔다.
임 원 : 회장 1명, 부회장 (차기회장) 1명, 감사 2명, 총무부장, 학술부장, 편집부장, 정책기획부장, 국제협력부장, 홍보부장 각 1명, 부원 약간명.
평의원 : 50명 내외
단,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명예회장 및 명예평의원을 둘 수 있다.

제 11 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사무전반을 관장한다.

제 12 조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3 조

부장은 담당한 직무를 처리한다.

제 14 조

감사는 본회의 기금 운영 및 회계사항을 감독한다.

제 15 조

평의원은 학회 회무(기금관리 등 학회 중요 현안)에 관해 자문 및 회무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 16 조

회장, 차기회장,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차기부회장 (차차기회장)은 현 회장단에서 본 학회 평의원 5인으로 차기부회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회로부터 평의원들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1인의 후보를 추천받아 총회의 인준으로 선출한다. 각 부 부장 및 부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8 조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명예회장은 본 학회 발전에 공로가 큰 역대회장 중 평의원의 제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명예평의원은 평의원을 역임한 정년퇴임 회원 중 평의원 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단, 평의원 회의에서 명예평의원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5장 회의
제 19 조

본 회는 총회 평의원회 및 임원회를 갖는다. 총회 및 평의원회는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20 조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그 회의 의장이 된다. 총회는 재적정회원 1/10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1 조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그 회의 의장이 된다.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1/5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2 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그 회의 의장이 된다.

제6장 재정
제 23 조

본 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기부금, 후원금 및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24 조

정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는 평의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25 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제 26 조

본 회의 예산안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집행하며 예결산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재정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27 조

후원자가 본 회 소속 특정 연구회로 후원을 지정할 경우 지원금의 일부를 학회 운영비로 배정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 28 조

본 회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날로부터 발효된다.

제 29 조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일반 통상관례에 준한다.

대한바이러스학회 회칙 (1971. 12. 4.)
개정 1979. 11. 16.
1992. 12. 11.
2004. 10. 22.
2009. 10. 22.
2015. 08. 28.
2017. 08. 25.
2018. 06. 29.